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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시와 경제활동상태가 변경된 경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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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상가인 작성일20-11-02 11:36 조회2,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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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몽상가인직업전문학교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와 현재 경제활동상태가 변경된 경우,

혹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형과 경제활동상태가 다른 경우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국비지원과정은 발급된 카드유형에 관계없이 실업자/근로자 과정에 모두 수강 가능하십니다.

유효 기한이 기본적으로 5년이기 때문이죠.

다만, 훈련기관에 과정 등록 후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지침상 이를 변경처리해야 합니다.

 경제활동 상태

증빙서류 

 실업자(근로->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경상실 신고서 

 실업자(자영업자->실업) 

폐업사실확인서 

 실업자(특수형태근로자->실업)

위임/위촉해지확인서

 영세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특수형태근로자 

위임/위촉계약서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근로자) 

별도의 서류 필요없음

 

이외에 훈련기간 중 아르바이트, 임시근로 등을 하는 경우 4대보험가입여부과 관계없이 근무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조기취업을 하신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수업을 계속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훈련기관에 미리 고지해 주셔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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