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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카드 구직자카드 상관없다는데 왜 계속 구분하여 물어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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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상가인 작성일20-10-30 19:35 조회3,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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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은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훈련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훈련의 주요 대상에 따라 재직자 과정, 실업자 과정으로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카드 종류를 여쭙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안내해드릴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구분

재직자(근로자)과정

실업자(구직자)과정 

수강신청

가능한 카드유형 

근로자카드, 실업자카드 모두 가능 

근로자카드, 실업자카드 모두 가능 

 운영과정

단과

제과/ 제빵/ 커피2급 

종합

제과제빵/ 커피양성(1,2급 통합) 

 운영시간대

평일 저녁(2일~3일), 토요일(1일) 

평일 오전, 오후(3일~4일) 

 선발방법

온라인수강신청 

온라인수강신청(1차)-사전평가(2차) 

 기타

현재 100시간 미만으로 운영

현재 120시간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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